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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세금은?

lemonade 2021. 2. 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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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낮아진 금리로 인해 투자에 관심이 몰리면서

 

주식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늘고 있다.

 

주식을 하면 내야하는 세금에 대해 정리해봤다.

 

주식을 하게 되면 내야되는 세금에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다.

 

이제 각각의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1. 국내주식

-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거래할때 무조건 내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증권을 자주 거래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하는 금액의 0.25%이다.

 

증권거래세는 증권사를 통해 거래 시 자동으로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해서 대신 납부한다.

 

 

-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기업이 주는 배당에 대한 세금이다.

 

배당소득세는 15.4%가 부과된다.

 

배당소득세 역시 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후 납부한다.

 

배당소득세의 경우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미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지않아도 된다.

 

대주주의 기준은 종목당 지분 1% 이상 혹은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이다.

 

 

2. 해외주식

- 증권거래세

해외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없다.

 

다만 증권사 별로 환전 수수료와 매매수수료가 있다.

 

이는 증권사 별로 다르니 확인이 필요하다.

 

 

- 배당소득세

해외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세는 해당 국가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

 

이 후 국내 배당소득세율 보다 낮은 경우 차액이 추가 징수된다.

 

미국의 경우 15%이다.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후 납부한다.

 

배당소득세의 경우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매매차익의 22% 만큼 부과된다.

 

다만 250만원 까지는 세금에 면제된다.

 

연 합산 차익에 대해 250만원이 넘는 경우 차익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주의할점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직접 신고해야한다!!

 

증권사에서 신청하면 대신 신고해주는 경우도 있다.

 

신고 납부 기한은 5월로 미납 시 가산세가 붙으니 조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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