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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란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훨씬 높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주택시장 과열을 차단하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주택 청약 시 1순위 자격이 제한되며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 대출 제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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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란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훨씬 높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주택시장 과열을 차단하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주택 청약 시 1순위 자격이 제한되며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 대출 제한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