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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우선주란?

lemonade 2022. 1.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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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우선주란?

 

기업이 상장을 하여 발행하는 주식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보통주(common stock)과 우선주(preferred stock)인데

 

흔히 사람들이 주식이라고 하면 보통주를 뜻한다.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는 회사의 수익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원칙적으로 많은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이 이사회를 선출 운영한다.

 

반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으며 주주 총회 등 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대신 기업이 부도 시 잔여재산과 배당금에 대한 청구 시 보통주보다 우선권이 있어서 우선주라고 불린다.

 

기업은 우선주 투자자에게 정해진 배당금을 지불하게 되어있다.

 

보통주의 경우 기업의 결정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우선주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배당금이 높다.

2. 대부분 주가가 보통주보다 저렴하다. (이를 우선주 괴리율 이라 부른다.)

3. 주가의 등락폭이 적다.

 

반면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1. 의결권이 없다.

2. 거래량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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