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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깡통전세란?
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면 역전세/깡동전세란 말을 많이 들어볼 수 있다.
역전세는 전세를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등
전세계약을 하게 될 때 이전의 계약보다 전세금이 낮아지는 경우이다.
보통 역전세가 발생하면 주택 가격은 더 하락할 것으로 생각되며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기에 많이 발생한다.
깡통전세는 전세금을 포함하여 집주인이 받은 대출의 합산보다
주택의 현재 매매가가 낮아지는 경우이다.
보통 전세금은 매매가의 70~80% 정도에서 형성되는 게 일반적인데
집값이 하락하게되면 깡통전세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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