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정보

금 사는 법

lemonade 2023. 6. 28. 10:00
반응형

금 사는 법

 

1. 금은방 이용

 

- 금은방에서 실물 금을 사고파는 방법

- 세공비 및 부가가치세 등이 약 15%

 

2. 골드바 매입

 

- 한국조폐공사, 은행, 온라인 등으로 골드바를 사고파는 방법

-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등이 약 15%

 

3. 골드뱅킹

 

- 은행에서 개설 가능, 입금액만큼의 금을 적립

- 실물 없이 0.01g 단위로 거래 가능

- 환율에 영향을 받으며 예금자 보호 불가능

-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 적용

- 금을 실물로 찾을 경우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등이 약 15%

 

4. KRX 금 시장

 

- 한국거래소가 이용하는 금현물시장 이용

- 증권사에서 금 현물 계좌 개설 후 이용 가능

- 1g 단위로 거래 가능

- 100g 이상의 금은 실물로 인출 가능

- 환율에 영향을 받음

-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면제

 

5. 금 펀드

 

- 금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

-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 적용

 

6. 금 ETF/ETN 

 

- 국내 상장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 적용

- 해외 상장 ETF의 경우 250만 원 이상의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 적용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