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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사는 법
1. 금은방 이용
- 금은방에서 실물 금을 사고파는 방법
- 세공비 및 부가가치세 등이 약 15%
2. 골드바 매입
- 한국조폐공사, 은행, 온라인 등으로 골드바를 사고파는 방법
-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등이 약 15%
3. 골드뱅킹
- 은행에서 개설 가능, 입금액만큼의 금을 적립
- 실물 없이 0.01g 단위로 거래 가능
- 환율에 영향을 받으며 예금자 보호 불가능
-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 적용
- 금을 실물로 찾을 경우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등이 약 15%
4. KRX 금 시장
- 한국거래소가 이용하는 금현물시장 이용
- 증권사에서 금 현물 계좌 개설 후 이용 가능
- 1g 단위로 거래 가능
- 100g 이상의 금은 실물로 인출 가능
- 환율에 영향을 받음
-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면제
5. 금 펀드
- 금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
-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 적용
6. 금 ETF/ETN
- 국내 상장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 적용
- 해외 상장 ETF의 경우 250만 원 이상의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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